[사건번호]
국심1994부3954 (1994.10.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신고를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김해군 진영읍 OO리 OOOOO 답 5,461㎡를 87.8.30 취득하고, 같은곳 OOOOO 답 608㎡와 OOOOO 답 770㎡를 87.9.25 취득하여 위 3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9.18 청구외 (주)OO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94.1.5 청구인에게 89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79,756,330원과 방위세 35,951,2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5 심사청구를 거쳐 94.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며,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이 89.7.8이고 법인과의 거래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함에도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89.9.18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고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89.9.18이므로 양도일은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하고, 89.8.1부터는 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도 양도자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신고를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시기가 언제인가,
2)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시기가 언제인가,
3)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한 경우 법인과의 거래에 대해서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청구인은 기준시가로 계산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288,656,411원이고 실지양도가액은 186,120,000원으로 기준시가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쟁점2)에 대하여
관련법령를 보면 소득세법 제27조와 같은법시행령 제53조에서는 양도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잔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등기접수일과 1개월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잔금약정일이 89.7.8이고 등기접수일은 89.9.18이므로 위의 법령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등기접수일인 89.9.18로 봄이 타당하다.
라. 쟁점3)에 대하여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90.12.31 개정 전)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90.12.31 개정 전)에서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89.9.1 삭제되기 전)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호(93.12.31 개정 전)에서는 양도자가 같은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같은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의 법령에 의하면 법인과의 거래라 하더라도 89.8.1 이후에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89.9.18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OO에 양도하고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의 법령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