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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3 2013가합346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E, F, G는 연대하여 96,921,162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육해상용 엔진기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8. 12. 10.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A은 C의 대표이사이며, 원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은 소프트웨어개발 및 정보화시스템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2007. 2. 7.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B은 D의 사내이사이다. 2) 피고 E, F, G는 아래 이 사건 법인양도양수계약 당시 프렌지 제조 판매업, 기계수리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2009. 12. 31. ‘주식회사 J’로, 2010. 9. 9. ‘주식회사 K’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모두 ‘I’이라 한다)의 주주들로, 당시 피고 E는 발행주식의 30%인 3,000주, 피고 F은 발행주식의 40%인 4,000주, 피고 G는 발행주식의 30%인 3,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으며, L이 I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3) 피고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는 프렌지 제조 및 판매업, 철판 절단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9. 12. 30.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법인양도양수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2009. 12. 24. 피고 E, F, G와 사이에 I 발행 주식 전부를 원고들이 위 피고들로부터 양수하는 방법으로 I의 경영권 및 재산권 등 일체를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법인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법인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법인양도양수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인 양도 및 양수계약서(영업 및 사업권 포함) 양도인 갑 : 주식회사 I 대표이사 E, E, F, G 양수인 을 : A,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양도인을 갑이라 칭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하며, 법인체에 따른 총 발행 주식을 양도 양수함에 있어 법인의 경영권 및 자산 소유권, 기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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