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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1 2020나207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판단

가. 피고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거나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전속관할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I의 상속인 전원이 모두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청구하고 있으므로, 상속인들 사이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I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상속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분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I의 사망으로 I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상속이 이루어졌음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채무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원고들의 청구는 민사소송의 대상일 뿐 상속재산분할청구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I의 국세 체납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상속채권은 대한민국에 귀속되었고,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를 면하려면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피상속인에게 체납세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의 상속채권이 당연히 세금징수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또한, 원고들의 청구는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는 상속채무 분할협의와 무관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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