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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토지 양도를 청구법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중1553 | 양도 | 1989-11-11
[사건번호]

국심1989중1553 (1989.11.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의 입증은 그 경작으로 인한 영농경비 지출내역과 수확물에 대한 수입내역 등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참조결정]

국심1988서1427

[주 문]

의정부세무서장이 89.3.13자로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특별부가세 10,865,910원 및 동방위세 1,179,200원의 부과처분은,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OO리 OOOOO 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OO리 OOOOO 전 7,088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4.1.5 청구외 OOO로 부터 취득하여 83.6.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89.3.13 특별부가세 10,865,910원 및 동방위세 1,179,20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9.5.11 심사청구를 거쳐 89.8.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인삼수매장으로 사용키 위하여 74.1.5 취득하였다가 습기가 많아 수매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청구법인의 관리하에 직원들이 채소를 경작하여 조합원들에게 판매하여 오다가 83.6.4 양도한 것이어서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이 건 당초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4 제3항에 의하면, 「법 제59조의 3 제1항 제4호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이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당해법인이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74.1.5 취득하여 83.6.4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8년이상소유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직원, 경작하여 조합원들에게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등을 증거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나, 자경사실에 대한 구체적 증거로 볼 수 있는 관련장부 및 영농을 위한 필요경비의 지출과 수확에 따른 수입계상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 양도를 청구법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74.1.5 취득하여 83.6.4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고, 또한 영농을 위한 필요경비지출과 수확에 따른 수입계상 증빙자료도 없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정하지 않은 한편,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 건 과세하였음이 법인세(특별부가세)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직접 경작을 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청구법인 관리하에 직원들이 채소등을 경작하여 왔으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주장인 바, 실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소유한 사실과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이 직접 경작하였는지의 여부가 관건이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관리하에 직원들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 경작으로 인한 영농경비 지출내역과 수확물에 대한 수입내역등이 입증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한편, 달리 객관적으로 자경이 인정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따라서 쟁점토지 양도가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는 볼 수 없다 하겠다.

다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74.1.5 취득하였는 바, 이는 법인세법부칙 제13조(법률 제2686호, 74.12.31개정)에서 “법 제59조의2에 규정하는 토지등으로서 74.12.31이전에 취득한 것은 75.1.1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7조 (대통령령 제7464호, 74.12.31개정)에서는 “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75.1.1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75.1.1 현재의 기준시가. 이하같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다만, 74.12.31 이전의 장부가액에 74.12.31 이전의 취득일로 부터 74.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75.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74.12.31 이전 취득자산에 대하여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에서는 그 단서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6항에서는 “법 제59조의 2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쟁점토지는 75.1.1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될 뿐만 아니라 그 취득가액 또한 75.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되어져야 할 것이나, 쟁점토지에 대한 75.1.1 현재의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그 취득가액은 전시한 법규정에 따라 75.1.1 현재의 기준시가와 도매 물가 상승율을 감안한 가액중 큰것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22,600,000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단서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6항에서는 “위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에 규정된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만 규정하고 있을 뿐, 법인세법같은법시행령 어느규정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 2호(국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 부동산투기거래)의 거래에 대한 양도차익계산방법을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와 같은 조항(환산가액)이나 소득세법시행령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방법을 규정한 법인세법같은법시행령의 해석에 있어서는 비록 그 거래유형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 2호의 그것과 유사한 것이라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규정을 준용하거나 이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판결 :88누 6269, 88.12.31. 같은취지임),

또한 대법원판례와 당심판소의 선결정례에서도 최근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라함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 뿐만 아니라 두가액중 어느 한쪽만이 불분명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태도를 견지하여 왔음을 알 수 있는 바,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이 건의 경우 양도가액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관련법령 규정의 취지와 대법원판례등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판례 86누935(86.10.28), 86누671 (87.10.26), 심판결정88서1427(89.2.5), 88전 1653(89.3.22)등 같은취지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이 건 특별부가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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