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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2 2014고정22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18:30경 대구 수성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3세)가 자신의 어머니를 피고인이 험담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따졌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따진다는 이유로 갑자기 욕을 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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