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 11:45 경 경주시 양북면 안동리 1130-256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토함산 터널 쪽에서 감 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우측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면 부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1,468,940원 상당이 들도록 경주시 소유의 가드레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사고 현장에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6. 2. 11:45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양북면 안동리 1130-256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면허 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