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0,191,280 원 및 그 중 55,611,347원에 대하여 2020. 7. 24.부터 2020. 8. 10. 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경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 한다) 과 ‘E 점 ’에 관한 가맹계약( 이하 ‘ 이 사건 가맹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1) 피고는 2014. 3. 13. 원고와 사이에, 보험 계약자를 피고, 피보험자를 D, 보험 가입금액을 64,000,000원, 보험기간을 2014. 3. 27.부터 2019. 3. 26.까지, 보증내용을 F 편의점 가맹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보증, 주계 약명을 F 가맹계약으로 정하여 가맹사업보증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 제 3조 제 1 항에서는 “ 보험 계약자가 원고가 보증하는 보험 계약자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험 계약자는 지급 보험금을 곧 상환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 보험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갚아야 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 2 항에서는 “ 제 1 항의 지연 손해 금은 지급 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 일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 일수를 계산하여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 손해금 적용 이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D은 2018. 1. 경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한 후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정 산 미수금 55,611,347원을 보험금으로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9. 8. 14. D에게 보험금 55,611,347원을 지급하였다.
라.
2019. 8. 15.부터 2020. 7. 23.까지 사이에 원고가 공 시한 지연 손해금 적용 이율은 지급 보험금 상환 지체 일수 30일까지 는 연 6%, 지체 일수 31일 경과의 경우 연 9% 이고, 이에 따라 2020. 7. 23. 기준으로 산출한 지연 손해 금은 4,579,936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