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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19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6. 21: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에게 소주 1병에 대한 추가 대금 200원을 요구한 위 편의점 종업원 피해자 E(17세)의 팔 부위를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수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CCTV 영상에 의할 경우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이 이를 다투면서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아니한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폭행 정도 등을 고려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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