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부1772 (2011.11.2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사업소득금액은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2.10. 청구인 정OOO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과 신OOO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의 사업소득금액을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07.11.29.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고자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소유하던 경상남도 OOO외 11필지 토지 17,7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현물출자하여 각각 50%의 지분으로 OOO이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설립한 뒤 사업을 추진하다가 2008년에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쟁점토지를 3회에 걸쳐 매매대금 합계 OOO에 매각하고,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청구인들은 2007년 귀속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이나, 부동산개발업에 대한 경험이 없어 OOO에게 건설공사 및 매각업무 등을 대부분 위임하였던 관계로 필요경비에 대한 장부기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지출증빙서류도 제대로 수취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쟁점토지의 매각대금 OOO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부동산매매업의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OOO으로 산정하여 관련 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뒤 청구인들의 공동사업체인 OOO이 매각한 토지의 실제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토지취득가액OOO을 필요경비로 확인하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면서 일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11.2.10.과 2011.2.11.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청구인들 중 정OOO에게 OOO을, 신OOO에게 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공유나 단독으로 소유하던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하여OOO을 설립하고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고자 하였으며, 쟁점토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OOO과 토지개발 및 매각을 위한 ‘부동산매매를 위한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약정에 따라 토지개발사업을 진행하다가 2008.2.12.부터 2008.7.21.까지 3회에 걸쳐 쟁점토지 중 17,515.7㎡를 OOO에 매각하고 당해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매매차익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는바,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한 공사내역과 업무추진비용 등에 대하여 장부와 증빙서류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기록하지 못하였으므로 불가피하게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산정하였던 것인데 처분청은 확인된 경비만으로 필요경비를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서
(2) 첫째, 「소득세법」제80조 제2항에서 경정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은 「소득세법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에 의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이므로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기장에 의한 금액 중에서 납세자가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이고, 청구인들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이며 소규모사업자로서 장부기장에 소홀했고 거래증빙도 완벽하게 수취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산정한 것으로서 이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신고방법에 의한 것인데, 처분청에서도 당초 이를 인정하여 소득세 환급결정을 하고서 추후에 단순히 일부 실제 필요경비가 확인되었다 하여 이를 이유로 경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3) 둘째,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소득금액도 장부 및 증빙서류를 통하여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으로서,
(가) 처분청은 필요경비를 산정하면서 토지매입비와 부지조성공사관련 경비 중 일부, 농지전용부담금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부동산개발사업은 단순한 부동산매매업과는 달리 각종 인허가나 설계비, 사업수행과정에서의 민원해결비용 등이 발생함에도 증빙을 확보하지 못하여 이를 인정받지 못하였고, 부동산관리·매각에 따른 비용도 인정받지 못하였으며,
(나) 처분청이 인정한 토지취득비용도 동업비율을 정하기 위하여 실지취득가액이 아니라 기준시가를 반영한 평가액으로서 이를 쟁점토지의 취득비용으로 본 것은 잘못이고,
(다) 토지조성건설용역비도 처분청은 사업자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청구인들 개인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인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건설업자에게 예금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고,
(4) 셋째,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 및 동일기준과세원칙에 위배되며, 청구인들이 2008.7.21. 정OOO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소득세법」제64조를 적용하였으나 양도소득세액계산은 실지양도가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에 의하여 실지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2007.1.1. 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인 것으로 적용한 것도 잘못이라 할 것인 바,
(5) 위와 같이 청구인들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신고를 하였던 것이므로 경정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정한 가액도 주요 경비의 일부에 불과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납세자가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결정방법이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2) 처분청이 OOO의 실지 부동산매매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확인되는 토지취득가액, 토지조성공사대금 등을 차감하여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소득금액을 결정하였는바, 청구인들은 확인된 실제경비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그 이외의 경비를 일체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실지조사원칙에 위배된 과세처분이라고 주장하나, OOO은 토지조성공사 도중에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대부분의 비용이 토지취득비용과 토지조성비용이라고 할 것이고 나머지 경비는 미약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확인된 경비 외에 추가적인 필요경비가 있다면 이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여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3) 또한, 청구인들은 토지조성건설용역비OOO이 사실과 다른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토지조성공사를 수급한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으로서 이와 달리 추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해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 제1항 제2호 및 제2호의 2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부동산매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한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신고ㆍ납부한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이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라 한다)한다.
⑤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및 결정ㆍ경정에 관하여는 제107조 및 제1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 및 제1호의 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 및 임업, 어업,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3천600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ㆍ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ㆍ수리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 2천400만원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⑦ 제4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3. 법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
4.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중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업자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한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1987.6.22.과 1992.5.1.에 당초 4필지인 쟁점토지를 청구인들과 최OOO가 각각 3분의 1지분으로 공동으로 취득한 후 분필과 지분정리 과정을 거쳐 13필지로 분할하여 3필지는 3인 공유로, 4필지는 청구인들 공유로, 나머지 6필지 중 각각 3필지씩 청구인들 단독소유로 소유하다가 그 중 12필지인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한 것으로 동업약정서, 지번합필 및 분필현황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당초 각자 개별적으로 2006.12.14.과 2006.12.29. 각각 공장승인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다가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2007.12.17.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다가 쟁점토지를 양도하였고, 양수인이 관련허가를 승계받은 것으로 건축허가서 등에서 나타나며, 청구인들은 공동사업약정이후인 2007.12.27. 각각 개별적으로 착공신고를 하였고, 당해 신고서 내용에서 청구인들은 각각 쟁점토지 중 소유토지에 따라 설계자는 김OOO사무소이고 도급금액은 정OOO이고, 공사시공자는OOO(주)로 공사도급금액이 정OOO, 신OOO은OOO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들이 2007.11.1. 체결한 동업약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①공동사업목적물은 쟁점토지로 하고, ② 청구인들은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해 공동사업목적물을 공동사업에 출자하여 지번의 합분과 토지조성공사 및 옹벽, 진입도로 설치공사와 허가를 통한 형질변경작업 등 부동산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여 해당 토지를 공장부지로 분할하여 판매하는 공장용지 분양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여 해당 수익을 균등하게 분배하며, ③ 출자방식은 공동사업은 운영하기 위해 청구인들의 소유토지를 출자함에 있어 소유권은 유지하면서 지분별로 필지간 지번변경이 가능하며, 공동사업의 필요에 의해 목적물의 지번을 합필 및 분필과 지분간 교환, 도로부지편입 등 정지작업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동사업에 출자하기로 하고, ④ 공동사업목적물의 출자가액 평가기준은 대상필지의 지목을 반영하여 2007.1.1. 개별공시지가를 기준하여 평가하며, 출자비율은 50:50으로 하고, ⑤ 공동사업에 필요한 부지조성공사의 토목공사, 옹벽공사의 도급 및 시공사업자 선정과 각종 인허가 작업은 공동으로 계약하여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을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들은 이러한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2007.11.29. OOO이라는 상호로 업태 및 종목을 ‘부동산/공장용지 매매’로 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들은 2007년 5월에OOO과 ‘부동산 매매를 위한 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당해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시공사는 OOO이고, 매매목적물은 경상남도OOO외 5필지 토지로 하며, 매매대금은 평당 OOO으로, 매매대금 지급방법은 OOO의 책임아래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2007.11.20.까지 공장부지 및 공유도로의 토목공사, 건축공사를 시행하여 타인에게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 중에서 이를 지급받기로 한다.
(나) 토목공사기간은 2007.5.15.부터 2007.11.20.로 하며, OOO은 계약 체결후 공장설립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공하여 공장부지를 조성한 후, 부지매도시 청구인들과 서면협의하며, 토지대금에 따라 추가되는 양도소득세, 공사비 및 공공요금, 기타비용을 제외한 토지대금 OOO을 청구인들이 수령하는 조건으로 청구인들은 공장부지조성 및 건축공사와 부지매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OOO에게 위임하며 OOO은 2007.11.20.까지는 공사 및 토지매도를 완료하도록 한다.
(다) 또한, 대금정산과 관련하여 OOO이 2007.11.20. 계약만료일까지 매매를 성사하지 못하였을 경우 청구인들은 사업계획내용에 공사비용 OOO중 계약금으로 우선 지원한 금액을 공제후 OOO에게 공사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부지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아래〈표1〉및〈표2〉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내역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OOOOOOOOO OOOO
(OO : OO)
(7) 청구인들이쟁점토지를 양도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2008.2.21. 유OOO과 쟁점토지 중 7,962㎡에 대하여 매매가액을 OOO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였으며, 당해 계약서에는 ‘매도인인 청구인들은 매매목적물을 매도함에 있어 매수인의 공장설립에 필요한 토목공사, 기초옹벽공사 등 공장부지 조성공사의 공정진행분을 상호 인정하고 잔여 부지조성공사는 매수인의 책임하에 시행하기로 합의하며, 부동산 매매대금은 부지조성공사 해당금액을 포함하는 조건으로 약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들은 2008.3.21. (주)OOO과 쟁점토지 중 경상남도 OOO외 7필지 5,333㎡(1,615평)에 대하여 매매가액을OOO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내용은 위와 동일하다.
(다) 청구인들은 2008.7.7. 정OOO과 쟁점토지 중 4,220.7㎡에 대하여 매매대금을OOO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매매계약서상 나타난다.
(8) 청구인들이 당초 쟁점토지의 부지조성공사 전후 사진과 마을주민들이 공장부지조성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설치한 사진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고, 그후 추가적으로 제시한 현장사진을 보면 상당히 비탈진 경사면을 절토작업을 하여 부지를 조성하고 현재는 공장건물이 신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9) 쟁점토지에 대하여 공사를 담당한 OOO이 수취한 23매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OOO)를 공사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당해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보면 2008.1.31.~2008.3.31. 사이에 유류대금, 자재·레미콘구입비, 골재운송대금, 장비대여대금 등을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나타난다.
(10) 청구인들은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OOO과 계약체결시 “모든 개발사업의 수행은 건설업자가 책임지고 수행한다.”고 약정하였기 때문에 공사관련경비는 건설업자가 책임졌으며, 청구인들은 토지대금으로 평당 OOO만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부동산개발 관련 서류를 직접 챙기지 못하였고, 청구인들은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자들이므로 쟁점토지의 개발과정에서의 관련 인허가, 필지의 분필·합필 등의 절차, 민원사항 해결, 준공검사 등의 문제를 처리할 수 없었다고 소명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인 중 정OOO이 1970.3.17.부터 부산광역시OOO 소재하는 OOO의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과 신OOO은 2000.8.31.까지 교사로 재직하였다는 경력증명서와 부산광역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는 주민등록초본 2부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11)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토지취득가액과 토지조성공사대금, 농지보전분담금 등의 합계액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공장부지를 조성하여 매각한 대부분의 비용이 입증되므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은 각각 의사와 교사와 재직한 자들로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경험이 없는 자들이고, 이들이 임야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각각 공장부지조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건축설계 및 공사시공자와 체결한 공사도급금액이 건축설계비가 OOO이고, 공사금액이OOO으로 착공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이 각자 공장부지조성사업을 추진하다가 전문건설업자인 OOO과 부동산매매약정을 체결하여 OOO이 주도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2007.11.20.까지 OOO이 쟁점토지를 매각하지 못할 경우 공사비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 평당 OOO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처분청이 공사비로 인정한 금액은 OOO으로서 공사비가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점과 쟁점토지는 경사진 임야로서 이를 공장부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공사비가 소요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점, OOO이 개별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OOO으로서 이를 전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점, OOO과 체결한 부동산매매를 위한 약정서상 청구인들은 공사이익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OOO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던 점,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산정한 수입금액OOO의 비율이 69.9%로서 상당히 소득비율이 높은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도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면서 출자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한 금액OOO만으로 청구인들의 쟁점토지와 관련한 사업소득금액이 정확하게 계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은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사업소득금액은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