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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160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 동구 D에 있는 2층 사업장에서 2014. 11. 21.부터 2015. 3.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5. 2. 임금 1,500,000원, 2015. 3. 임금 1,500,000원 등 합계 3,000,000원, 2014. 7. 9.부터 2015. 1. 2.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14. 12. 임금 1,500,000원, 2015. 1. 임금 100,00원 등 합계 1,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통장 사본,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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