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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5079 | 상증 | 2013-01-3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5079 (2013.01.30)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명의신탁 주식의 지분율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자가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의도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정황이 보이지 아니함

[관련법령]

[관련법령]상속증여세법 제45의2조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5중2912 / 조심2012중5090 / 조심2012중5091 / 조심2012중5092 / 조심2012서5080 / 조심2012중5081 / 조심2012중5082 / 조심2012중5083 / 조심2012중5084 / 조심2012중5085 / 조심2012중5086 / 조심2012중5088 / 조심2012중508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2.4.13.~2012.5.22. 기간 동안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조OOO 등의 명의로 등재된 주식은 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강OOO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별지2> 내역과 같이 청구인 조OOO 등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O,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2012.8.6. 청구인 강OOO에게 명의신탁자로서 위 증여세의 연대납부의무가 있다 하여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납세고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2012.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은 청구인들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으나 다만, 회사 설립 당시 법무사로부터 주주가 3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언을 받고 계속 3인 이상의 주주를 유지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일 뿐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함이 아니고, 특히 청구인 강OOO의 자녀들인 청구인 강OOO의 경우 회사에 애사심을 갖게 할 목적으로 주주로 등재한 것에 불과하며, 쟁점주식에 대하여 배당 등이 이루어졌거나 청구인들이 의결권 등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최대주주 지분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회피, 우회증여 등 어떠한 조세 등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인 청구인 강OOO은 1995.5.22. OOO(주)를 설립하고 특수관계자와 함께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OOO(주)가 유통과정 문란혐의로 1995.9.5.~1999.11.15. 기간동안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특별조사를 받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OOO원 상당의 세액을 고지받게 되자 조사기간 중인 1999.10.20.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무자력자인 OOO(주)의 주식 전부를 강OOO(청구인 강OOO의 형)에게 이전하고, 본인 소유 및 OOO(주) 소유의 부동산을 당시 OOO(주)의 종업원이던 청구인 이OOO(현 OOO의 경리부장)의 남편인 천OOO에게 이전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한 이력이 있고, 2000.12.31. OOO(주)를 폐업하고 동일 장소에서 무허가로 영업을 하다가 2002.6.15. OOO를 설립하였는 바, 이러한 이력 등을 비추어 볼 때 과점주주의 지위를 면할 의도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강OOO이 청구인 조OOO 등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 OOOO OO

(OO : O)

(2)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 강OOO은 1995.1.23. OOO(주)를 설립하여 석유류 판매업 등을 영위하다 2000.12.31. 폐업하였고, 2002년도에 OOO를 설립하여 석유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들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실질 주주는 청구인 강OOO이고, 청구인 강OOO의 부탁 등을 받고 쟁점주식의 주주로 등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있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조세회피목적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국심 2005중2912, 2006.1.24. 같은 뜻임) 또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4두11220, 2006.9.22. 같은 뜻임).

(5)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은회사 설립부터 계속하여 3인 이상의 주주를 유지하기 위한 것일 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명의신탁 주식의 지분율 등을 볼 때, 명의신탁자인 청구인 강OOO이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의도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OOOOO OOOO 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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