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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2 2016노35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 운전 행위는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ㆍ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한 범죄로서, 혈 중 알콜 농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0. 1. 1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는 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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