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6 2017고정15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3. 11: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역 부근 번지 미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 178 앞 도로까지 약 10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SPORT CITY3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