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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514120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7. 19.부터 2007. 12. 19.까지는 연 14%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나머지 채무자들에 대한 지급명령결정은 확정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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