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4가단237329
소유권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86,795,74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4.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채무’라 한다)를 인수하고, 일정시간 경과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정상시가로 매도하면 그 매매대금에서 일정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와 피고가 50%씩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라 2006. 4.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갑 2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원고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기초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하면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이 사건 대출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일부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매수인은 인수채무의 이행시기 등에 관하여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인수채무가 가지는 본래의 내용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고, 그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매도인에게 계약해제권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