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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3 2015나36727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0. 5. 31.경 신축 집합건물인 서울 용산구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주택신축 판매와 관련한 종합소득세 등에 관하여 종합소득세 190,824,753원과 지방소득세 19,082,475원(종합소득세의 10%) 합계 209,907,228원(=190,824,753원 19,082,475원, 이하 ‘이 사건 과세금액’이라고 한다)임을 신고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2. 9.경 세무사인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과세금액에 관한 경정청구 및 조세불복에 관한 세무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처리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착수금 1,000만 원, 잔금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종합소득세 불복 계약(이하 ‘이 사건 세무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세무대리계약에서는 이 사건 과세금액 중 69,000,000원 정도가 감액되어 원고가 납부할 과세액이 140,000,000원이 되도록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지급받은 착수금과 잔금을 모두 반환하기로 특약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세무대리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합계 1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세무대리계약에 따라 2010. 12. 14. 이 사건 과세금액을 종합소득세 146,135,825원과 지방소득세 14,613,582원으로 감액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그 경정청구 사유로 ①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겸용주택 해당하는데 이 사건 건물 분양대금 전액을 부동산업(건물신축판매)으로 착오 신고하였으므로, 주택부분에 대해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 해당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과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등에 따라 중소기업(건설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갑 제10호증의 1).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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