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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필요경비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2938 | 소득 | 2006-06-01
[사건번호]

국심2005서2938 (2006.06.0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용자산인 쟁점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함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증여자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피상속인 정OO(2004.2.21. 사망)은 OOO빌라라는 상호로1995.6.20.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하였으며, 1997.1.7. OOOO시 OO구 한남동 11-316에 분양목적으로 연립주택 8세대를 신축하였으나 일부가 미분양되자 이를 임대업에 임시로 공하고 있던 중 그 중 301호(건물면적은 138.24㎡이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9.5.21. 처 오OO에게 증여하였는데, 처분청은 정OO이 쟁점주택의 증여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00.12.1. 정OO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9,943,18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정OO은 동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2001.4.3. 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위 납부한 부가가치세 29,943,18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액은 쟁점주택의 증여에 따라 납부한 것이라 하여 필요경비 부인하고 2005.5.19. 정OO의 상속인인 처 오OO과 자녀인 정OO, 정OO 및 정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6,844,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증여와 관련하여 피상속인 정OO이 납부한 쟁점세액을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하여 거래징수가 이루어 지는 일반적인 경우의 부가가치세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필요경비 부인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정OO이 처 오OO에게 쟁점주택을 증여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사실이 없고, 사회통념상으로도 무상증여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에 비추어 볼 때, 정OO이 추가로 부담한 쟁점세액은 정OO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의 증여와 관련된 매출세액 추징분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6조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업용자산인 쟁점주택을 처에게 증여함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증여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8.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 다만,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또는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③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 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 증여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 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 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 정OO이 쟁점주택을 증여함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 29,943,180원(쟁점세액)을 납부하고, 이를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필요경비에 계상한 것 등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예규(부가46015-3503,2000.10.17.)에 의하면 무상증여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예규는 증여가 증여계약의 결과물이라는 법률관계에만 집착하여 증여를 대가관계가 있는 일반적인 거래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한 재화 양도)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4호(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한 재화 양도)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이라고 보는 불합리한 해석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쟁점세액의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증여는 당해 재산가액이나 부가가치세 부담액에 관계없이 무상을 그 속성으로 함으로 유상인 경우에는 여하한 경우에도 증여의 개념에 포함될 수가 없고, 세법에서도 부담부 증여시 부담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대가관계로 파악하여 양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증여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소득세법 기본통칙 33-25(부가가치세에 대한 필요경비의 취급)에서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 증여에 있어서 실질적인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는 없었으나 법률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현실적으로 부담한 매출세액은 모두 당해 물품의 원가 또는 상대방의 근로소득, 접대비, 기부금 등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증여자인 청구인이 부담한 매출세액(쟁점세액)은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5조 제2항은 거주자가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자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 소비하는 재고자산에 대한 매출세액은 총수입금액에는 산입하지 아니하고, 사업자 개인에 대하여 그 총수입금액과 매출세액의 합계액을 출자금의 인출로 하는 것이다(소득세법기본통칙 33-25 제1항 제2호 가목도 같은 뜻임).

(4)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은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 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상속인 정OO이 사업용 자산인 쟁점주택을 처인 오OO에게 증여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적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경비를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동 경비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하는 바, 사업자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 소비하는 재고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를 비용이 아닌 출자금의 인출로 처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상속인 정OO이 사업용 자산인 쟁점주택을 처 오OO에게 증여한 것은 사업상 증여가 아닌 개인적 공급이어서 정OO이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년 6 월 1 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광 호

배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허 병 우

이 상 기

<별첨 >

청구인 내역

청구인

피상속인과의 관계

주 소

오OO

OOOO시 OO구 한남동 11-316

OOO 빌라 101호

정OO

정OO

OOOO시 종로구 구기동 150-1

현대빌라2차 201동 303호

정OO

OOOO시 OO구 한남동 11-316

OOO 빌라 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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