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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6 2019노1396
폭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는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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