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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5198730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316,437원 및 그 중 45,624,327원에 대하여 2015. 6. 3...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 D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1) 피고 주식회사 A,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일부기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2. 피고 C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당초 피고 C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 자신의 소외 E에 대한 채권이 모두 회수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에 다투지 않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①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C 사이의 2014. 10. 17.자 근저당권추가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4. 10. 17. 접수 제16112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②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2014. 10. 17.자 근저당권추가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은 피고 B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4. 10. 17. 접수 제16112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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