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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47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피해자 B와 내연관계에 있었고, 2018. 3.경 피해자 B에게 ‘이혼을 하고 피고인과 살던지 물질적인 보상을 하지 않으면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고 말하며, 기존에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하였던 성적인 스킨십을 했던 사진을 피해자 B에게 언급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4. 24. 23:00경 수원시 영통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와의 결별 문제로 찾아온 B, B의 배우자, 여동생, 아들인 피해자 E(32세)와 이야기 도중 화가 나, 0.5L 생수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맞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5. 02:2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일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으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음부를 빨고 있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을 피해자의 장남, 차남, 며느리, 사돈에게 발송하고, 계속하여 2018. 4. 30. 23:4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으로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 단체채팅을 하다

피해자의 지인들을 초대한 다음, 약 30명이 있는 단체 F 방에 위 사진을 게재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8. 4. 30. 23:0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나.

항 기재 F 단체채팅방에 B의 지인을 초대한 후, B에게 B의 며느리인 피해자 G에 대해 언급하면서 「몸뚱아리만 온 거제도 촌년 며느리년」, 당신 며느리 몸뚱아리만 없는 딥 촌년 시집와 강남에 때깔벗겨놨더니 주제 분수 파악 못하고 살으려고

해. 경고는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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