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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9.06 2015가단44415 (1)
근저당권의효력범위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써, 별지도면 표시 건물 중 ㄱ,ㄴ,ㄷ,ㄹ,ㄱ을 순차로 이은 선내 (1) 부분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고 한다)에 부합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위 청구취지 기재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의 효력은 그 부합물인 위 선내 (1)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의 매각제외신청이 받아들여져 위 선내 (1) 부분을 당해 매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되었는바, 원고로서는 원고 명의의 위 근저당권의 효력이 위 선내 (1)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는 것에 관한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법제상 소송절차와 집행절차는 그 기본 이상, 성격, 절차상의 원칙 등을 달리하고 담당기관이 분리되어 있어 절차의 진행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며 불복방법 또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는 위 선내 (1) 부분의 제시외 건물의 성격이 부합물인지, 원고의 근저당권의 효력이 위 선내 (1) 부분에 대하여 미친다고 볼 것인지, 그리하여 위 선내 (1) 부분을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경매사건의 목적물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등을 결정하는 문제로서 이는 전적으로 집행기관이 경매의 과정에서 이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만일 원고가 보기에 위 선내 (1) 부분이 부합물에 해당하고 또 그에 따라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므로 이를 위 임의경매사건에서 이를 목적물에 포함시켜 함께 평가하고 그에 따라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거나 이를 목적물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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