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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1280 | 양도 | 2020-06-04
[청구번호]

조심 2020서1280 (2020.06.04)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ooo의 확인서 1매와 5년치 비료구매내역 외에는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확인 사진을 보면 쟁점토지의 양도 후 불과 8개월이 경과하였을 뿐임에도 영업을 중단한지 오래되어 방치된 농원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번지 토지를 제외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청구인 OOO부부임]은 2018.12.27. OOO소재의 토지 및 건물(이하 “양도부동산”이라 한다)을 <표1>과 같이 양도하고, 양도부동산 중 지목이 전과 답으로 되어 있는 9개의 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양도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1>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단위 : ㎡, 백만원)

나. 처분청은 2019.8.19.∼2019.9.7.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의 경작여부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중 OOO토지 2,215㎡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9.11.13., 2019.11.19. 청구인들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5., 2019.11.21. 각각 이의신청을 거쳐 2020.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OOO운영하면서 직접 재배한 농산물의 판매수익으로 생활하였고, 비료 등의 구입내역과 확인서에 의해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는 청구인들과 자녀가 소유한 OOO일부분으로, 청구인들은 30년 동안 OOO거주하면서 전국 교회단체를 대상으로 수련장, 농촌체험장을 운영하였고, 방문객들의 식재료 등을 쟁점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여 제공해왔다. 청구인들의 농사일을 도와 주던 OOO확인서에 의해 10년 이상 함께 농사일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에 거주하면서 어떠한 사업이력이나 소득내역이 없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매달 수령하는 OOO되지 않는 노인복지수당으로 청구인들이 기본생활이 가능하므로 자경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즉, 쟁점토지가 속해있는 OOO운영하면서 직접 재배한 농산물로 방문객들의 식사를 해결하고 판매한 수익으로 생활하였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20년간 무농약·무비료로 작물을 재배하였으나, 지력약화 등으로 부득이 일부 농약 및 비료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구입량을 농지면적으로 환산하더라도 상당한 면적(감면신청 농지 면적보다 넓은 면적)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2) 청구인들이 2018년 서울특별시 관악구로 전입신고를 하였다는 사유로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으로 전입신고한 사실을 근거로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OOO노환과 지병으로 병원을 전전하던 중 OOO도 더 이상 일을 하기 어려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고, 부부가 다녔던 교회와 병원생활을 위해 30년전 거주하였던 봉천동으로 이사한 것이며, 양도시점까지는 OOO방배동에 거처를 옮겼기에 간병비, 각종 공과금 등의 지급을 위해 방배동을 오간 것일 뿐,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설령 양도시점에 청구인들이 서울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일 당시 농지가 아니라는 주장은 법률적 근거가 없고, 쟁점토지의 본질이 농지인데, 청구인들의 주소가 다르다고 하여 농지가 아니라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나) 처분청은 위성사진으로 농지임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위성 사진상 쟁점토지는 임야로 둘러싸인 하얀 부분이고, 이는 당초 임야를 개간하여 사용하였다는 증거이며, 주변 농지도 마찬가지로 하얀 부분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만 농지가 아니라는 주장은 모순이다.

(다) 또한 처분청은 양도일이 한참 지난 후에 현장확인을 하였는데, 양수인이 건물철거와 정지작업을 한 이후이므로 잡풀이 무성한 것이 당연하고, 청구인들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2018.12.27.)한 OOO외 1인이 이를 다시 양도(2019.2.1.)할 당시 매매계약서에 매수자에게 농지자격취득 증명 발급에 협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는 것은 쟁점토지가 농지였다는 정황증거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5년간 비료 등의 사용내역만 제시하였을 뿐,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 청구인들은 2018.12.27. 양도한 양도부동산 중 쟁점토지를 자경감면농지로 신고하면서 자경을 입증할 농지원부 등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이 직접 경작을 하였는지,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위성사진으로 농사를 지었음이 확인되는 OOO번지 전 2,215㎡에 대하여 감면을 인정하였다.

(나) OOO근로자였다는 OOO확인서는 OOO청구인들과 특별한 이해관계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진술의 객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들은 OOO가량의 노인복지수당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운영한 사실이 곧바로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OOO면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없으나,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가 있는데, 대표자인 청구인 OOO개업 이후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은 청구인 OOO소득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들이 신고의무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소득내역이 없는 것이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아니다.

(라) 청구인들은 20년 간 무농약·무비료로 경작하였다는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있고, 농약 등의 구입내역도 5개년만 사용내역만 제시하였으므로 8년 이상 경작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2) 청구인들은 양도시점에 서울특별시에 거주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인정되지 않는다.

(가) 청구인들은 2018.7.5.(청구인 OOO) 및 2019.2.12.(청구인 OOO)에 OOO각 전입하였고, 2017.12.21.부터 도시가스 사용, 2018년 4월부터 전기요금 및 TV 수신료 납부, 2018.6.25. 이후 계좌내역 확인 결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사용한 내역이 다수 확인되는 등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양도 당시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추정되고, 아울러 대리 경작의 증거도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기 어렵다.

(나) 설령 양도 당시 청구인들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양도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라는 사실은 청구인들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지 처분청이 입증할 것은 아니고, 위성 사진상 하얀 부분은 임야가 아닌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이지 농지임을 추정하지는 못하며, 쟁점토지의 양수인이 다시 양도 후 매수인에게 농지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사실도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가 농지라는 사실을 증명하지는 못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제27조【농지의 범위등】①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괄호 생략)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주소 변동이력은 <표2> 및 <표3>과 같고,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강원도 횡성군에 청구인들이 각 31년 8개월, 28년 4개월 주소지를 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 OOO주소 변동이력

<표3> 청구인 OOO주소 변동이력

(2) 청구인들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OOO 양도부동산 인근에서 1989년부터 2000년까지 축산업을 영위하였고, OOO1989년부터 2018년까지 OOO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 OOO사업이력

(나)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OOO면세사업으로 신고하였으나 사업장현황신고는 하지 아니하였고, 사업소득(수입금액)을 <표5>와 같이 신고하였으며, 이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사업소득(수입금액) 신고내역

(단위 : 만원)

(3) 청구인들이 운영하였다는 OOO관련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인들 소유의 양도토지(43,013㎡) 및 자녀 소유의 토지를 포함하여 총 396,696㎡가 OOO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도부동산을 포함한 일대가 OOO으로 사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농원으로 사용된 토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양도부동산 중 전 또는 답으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 자경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인터넷 검색자료OOO따르면, OOO396,696㎡ 면적의 넓은 농원으로 각종 편의시설과 사슴농장, 염소방목장 등이 어우러져 자연 그대로인 농촌 풍광이 펼쳐지고 있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주인 부부가 농원개원과 함께 설립한 OOO집회장소가 마련되어 있어 교회단체 행사가 가능한 농원이며, 평화로운 농장 분위기와 유기농산물로 지은 소박한 메뉴도 가족이나 단체식으로 무난하다’고 안내되어 있다.

(다) 2005.5.19. 게시된 인터넷 블로그에 의하면, 1992년 6월에 영업을 시작한 OOO연매출 OOO기록하고 있고, 7만평의 농원에서 사슴 50마리, 흑염소 200마리의 사육과 9,000평의 농지를 조성하여 고객들이 직접 농사체험을 할 수 있으며, 학습장, 교육장, 단체숙소, 등산로 등을 조성하여 연간 2만여명을 유치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4) 그 밖에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OOO에서 사슴, 염소 농업을 하면서 일을 도와주었다는 OOO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작성자인 OOO외 2인의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OOO확인서, 2019.11.11.>

(나) 청구인 OOO조합원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구입한 사료, 비료 등 내역을 제출하였고, 쟁점토지 중 OOO전 2,215㎡에 대하여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조건불리지역 보조금을 신청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표6> 청구인 OOO비료 구입내역

(단위 : 원)

(다) 청구인들은 매수인이 건물을 멸실하고 부동산을 방치하여 처분청이 현장 확인 당시에는 농사를 짓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고 주장하였고, 쟁점토지의 매수인 OOO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정지작업을 한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한 내역이 확인된다.

<표7> 매수인의 매입세금계산서 수령내역

(단위 : 원)

(5)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2017년 항공사진 및 2019년 8월 현장확인 사진은 <별지>와 같고, 항공사진이 나타나는 2012년, 2009년 또한 2017년 당시 현황과 유사하다.

처분청은 해당 항공사진상 청구인 OOO중심부로 방가로 55.74㎡, 식당 및 농산물판매소 323.48㎡가 있고, 양도시까지 청구인 OOO소유의 건물이 있었으며, 그 외 889-1, 889-2은 농지로 사용됨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 OOO나무와 잡풀이 무성한 산으로 인근 농사를 짓는 땅과 구분이 되며, OOO부지내에 있는 토지로 건물이 있는 등 농지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6) 처분청은 그 밖에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양도 당시(2018.12.27.)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에 거주하여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도시가스 사용내역(2017.12.21. 청구인 OOO의 명의로 계약체결 후 사용료 납부), 전기 및 TV수신료 부과내역(2018년 4월부터 청구인 OOO명의로 전기요금 등 납부), 청구인들의 계좌 내역(2018.6.25. 이후 계좌내역 상 관악구에서 사용한 내역이 다수 있음) 등을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2.11.22. 선고 2002두7074 판결 외 다수), 청구인들은 OOO확인서 1매와 5년치(2012년∼2016년) 비료구매내역 외에는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상 처분청이 감면을 인정한 OOO전 2,215㎡에는 경작한 흔적이 나타나는 반면, 그 외 토지는 청구인들이 비료를 구입하였다는 기간 동안에도 경작한 흔적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확인 사진을 보면 쟁점토지의 양도 후 불과 8개월이 경과하였을 뿐임에도 영업을 중단한지 오래되어 방치된 농원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OOO운영하면서 쟁점토지에서 직접 경작한 식재료를 방문객에게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2007년 이후 OOO사업수입으로 신고된 금액이 없는 점, 청구인들이 2018년 과세기간 동안 양도한 토지는 전체 43,013㎡에 달하고, 이 중 지목이 전 또는 답으로 구분된 토지 19,801㎡는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그 면적이 고령의 청구인들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기에 비교적 넓어 보이고, 처분청이 항공사진 등을 근거로 위 OOO토지 2,215㎡를 자경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 OOO토지를 제외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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