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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408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2호를 몰수한다.

42,33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2.경부터 단속 당일인 2014. 7. 22. 00:58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C 소재 D 비밀창고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각 상표권자인, ① “루이비똥말레띠에”의 LOUIS VUITTON 상표(등록번호 제0125539호)가 임의로 표시된 가방 88점 및 지갑 313점, ② “샤넬”의 CHANEL 상표(등록번호 제0071324호)가 임의로 표시된 가방 89점 및 지갑 129점, 반제품 38점, ③ “프라다 에스.에이”의 PRADA 상표(등록번호 제0350206호)가 임의로 표시된 가방 30점 및 지갑 11점, ④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의 GUCCI 상표(등록번호 제0070352호)가 임의로 표시된 가방 28점 및 지갑 305점, ⑤ “엠체엠모데른크리아치온뮌헨라이제게펙게엠베하”의 MCM 상표(등록번호 제0148830호)가 임의로 표시된 가방 1점, 합계 1032점(정품 시가 합계 14억 원 상당)을 소매상 등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2. 위 일시, 장소에서, ① 위 GUCCI 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사각금속장식 394점 및 로고금속장식 35점, ② 위 CHANEL 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잠금장식 세트 59점 및 지퍼금속고리 282점, 금속지퍼 63점, 사각금속장식 40점, 링금속장식 335점, 하도메금속장식 215점, 가죽 택 20점, 로고금속장식 81점, 속고발금속장식 542점, 금형브라켓 2점 등 총 2066점의 장식, ③ 위 GUCCI 상표 원단 2롤을, 위조 상품 제조 목적으로 소지하고,

3. 2013. 11. 20.경부터 2014. 7. 21.경까지 사이에 위 LOUIS VUITTON, GUCCI, CHANEL, PRADA 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지갑 1283점 및 위 LOUIS VUITTON, PRADA 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가방 44점 등 합계 1327점을 성명불상의 거래처에 합계 42,335,000원 상당에 각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상표등록원부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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