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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5504 | 기타 | 1995-01-26
[사건번호]

국심1994서5504 (1995.01.26)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5인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방 1개를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전화국 주택조합에 86.7.2 가입하여 OO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OOOOO 대지 47.2㎡, 아파트 77.75㎡(23.52평)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8.9.2 취득(등기)한 후 91.8.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와 자녀 등 가족이 쟁점아파트에 취득일 부터 양도일 까지 거주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또한 쟁점주택에서 사실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94.1.29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26,800,4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30 이의신청 및 94.6.11 심사청구를 거쳐 94.10.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인 OOO가 74.8.22 부터 90.12.17 까지 OOOO OO전화국에 재직하여 처와 아들은 경기도 OO군 OO리에 주민등록되어 있고 아들을 OO 소재지의 OO국민학교에 입학시켜 가족이 함께 거주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OO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관계로 쟁점아파트 취득시 부터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였음이 쟁점주택의 전세 거주하였던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의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령에 의한 부득이 한 사유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는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는 동안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가 발생되어 당해 주택에서 부득이 3년 거주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과 같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부터 청구인의 가족이 거주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고, 또한 동법 시행령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보는 규정이 있으나 청구인은 배우자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 중에 있을 뿐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아니므로 동 규정 내용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3호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본문 및 제1호에 의하면 『영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다른 시(OO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 본문 제3호에 의하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의 확인은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3년 이상 거주하였고 근무직장의 이동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OO전신전화국주택조합은 쟁점아파트를 86.10.11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87.9.30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고 89.9.2 소유권이전보전 등기를 경료한 바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91.8.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쟁점아파트의 가사용승인서 및 건축물관리대장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87.11.14 청구인 1인의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아파트를 주소지로 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은 82.4.10 부터 91.4.7 까지 OOOOOO공사 OO망운용국 OO분국에 근무하였고 91.4.8부터 93.7.30 까지 OO망운용국 OO분국에 근무한 사실이 OOOO OOO통신망운용국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처인 OOO는 74.8.22 부터 90.12.17 까지 경기도 OO전화국에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의 자인 OOO은 94.3.2 현재 OOOO국민학교에 5학년에 재학하고 있고 청구인의 처와 함께 경기도 OO군 OO읍 OO리에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 및 OOOO OO전화국장의 재직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셋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9.11.10 부터 91.7.20 까지 청구외 OOO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은 1923.7.23 생 OOO(모친) 및 1970.2.2 생 OOO(딸), 75.7.4 생 OO(아들), 77.7.7 생 OO(아들) 등 5인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음이 주민등록등본 및 임대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넷째,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사실상 거주하였을 경우 청구인 소유의 전화번호 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근무형편상 쟁점아파트에 1인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다가 근무부서가 OO에서 OO으로 변동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가족은 OO도에서 별도의 생활근거지를 형성하고 있고, 쟁점아파트를 91.8.27 양도한 이후 92.10.7 주민등록등본 발급일 현재까지도 주민등록을 쟁점아파트에서 실제 거주지로 이전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9.11.10 부터 91.7.20 까지 청구외 OOO에게 임대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 OOO은 23.7.23 생 OOO(모친) 및 70.2.2 생 OOO(딸) 및 75.7.4 생 OO(아들), 77.7.7 생 OO(아들) 등 5인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방 1개를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3년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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