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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의 이건 주식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0901 | 법인 | 1993-07-30
[사건번호]

국심1993서0901 (1993.7.30)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특수관계에 있는자에게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에 미달하게 양도되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익금가산하고 상여처분한 것은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참조결정]

국심1989서01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84.11.4 주당 20,838.66원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OOOOOO주식회사 주식 7,700주(이하 “이건 주식”이라 한다)를 90.8.28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에게 주당 45,000원씩 346,5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처분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目의 규정에 의한 1주당 평가액(이하“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라 한다) 57,261원과 양도가액 45,000원과의 차액 12,261원에 양도주식수 7,700주를 곱한 금액 94,409,700원을 익금가산하고 상여처분하여 92.12.16 법인세 43,892,320원과 동방위세 6,870,1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2 심사청구를 거쳐 93.4.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건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것은 사실이나 취득가액의 216% 상당의 가액으로 양도하였고 의제시가의 약 78.6%에 양도하였으며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여야 하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目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 주식의 평가액은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평가액인데도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에 미달하게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건 주식의 경우 비상장주식으로써 시가가 불분명하고 감정가액도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특수관계에 있는자에게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에 미달하게 양도되었으므로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익금가산하고 상여처분한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이건 주식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의 규정

법인세법 제20조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는데 그 제4호에서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를 들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에서는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상장주식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目에서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가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이건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 45,000원은 시가로 의제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인 1주당 57,261원의 78.6%이므로 이 건 주식은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 되었다.

(2) 다만,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시가의 70%보다 높게 양도하였고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수 밖에 없었던 특수한 사정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할 수 없다는 것이 당 심판소의 입장인 바 (89서118, 89.9.11. 등), 청구법인이 이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특수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유서를 보면 이건 주식 발행법인인 OOOO 공업주식회사는 니켈도금 제조를 하는 중금속 배출업소로서 지방이전하여야 하나 지방공업단지로부터 공해배출업소라는 이유로 입지분양이 거절된 상태이고, 동남아 및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이 범람하여 경쟁력을 잃고 수익성이 매년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게 양도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사유를 저가양도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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