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8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3. 14. 02: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불광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통일로 962에 있는 은 평소 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판시 전과 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낮았던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