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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3835
의료장비등 대금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6. C으로부터 인천 남구 D, E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건물 중 3, 4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각 2,500만 원에 임차였다.

나.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고, 원고는 2015. 8. 24. 피고와 아래와 같이 위 임대차계약을 종결하기로 합의(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1) 원고는 피고로부터 합의금 5,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5. 9. 15.까지 시설 및 권리를 명도하기로 한다. 2) 합의서 작성과 동시 1,000만 원을 이사비용으로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효력을 발생한다.

3) 2015. 8. 30. 1,500만 원을 입금한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이 합의는 무효로 한다. 4) 명도일에 나머지 잔금을 먼저 입금하고 동시 현상태대로 명도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2015. 8. 24. 1,000만 원을, 2015. 8. 30. 1,500만 원을 송금했으나, 2015. 10. 19.에 2,500만 원을 지급했다. 라.

원고는 2015. 10. 30. ‘5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2015. 11. 4.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이사를 하며, 그 때까지 이사를 하지 않을 시 강제로 이사짐을 빼서 이사짐센타에 보관해도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확인 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이라 한다

)하고,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합의에서 보증금 5,000만 원과 이사비용 1,000만 원을 합한 6,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했는데, 그 중 보증금 5,000만 원만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확인에서 지급받기로 한 500만 원 중 200만 원만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6

3. 1. 원고에게 냉난방기 비용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가 C, F과 함께 2015.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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