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0.17 2014가합60678
매매대금 등 지급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 소유 관계 1) 별지 목록 기재 1, 2번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2 부동산’이라 한다

)은 사우나 시설로 원래 원고들이 각 1/2 지분을 소유하는 원고들의 공동 소유였다. 같은 목록 기재 3, 4번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3, 4 부동산’이라 한다

)은 원래 피고의 소유였다. 2) 보령시 D 대 92㎡ 및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D 토지와 건물’이라 한다)은 피고의 소유이고, 보령시 E 대 54㎡ 및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E 토지와 건물’이라 한다)은 피고의 오빠인 F의 소유이다.

이 사건 D 건물 및 E 건물은 원룸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다.

나. 1차 부동산 교환계약 및 추가약정 1) 원고들과 피고, F(이하 ‘피고측’이라 한다

)은 공인중개사 G의 중개로 2013. 5. 21.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1, 2 부동산과 피고측 소유의 이 사건 D 토지와 건물 및 E 토지와 건물을 서로 교환하기로 하는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교환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1차 교환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 등을 담고 있다. 4. 원고들과 피고측간의 상호 합의로 2013. 5. 21. 부동산을 교환하면서 상호 자기위주로 주장하는 바가 너무나 황당하여[예 : 원고들은 교환한 물건을 전 소유자에게 현금화하여 언제까지 입금해 달라는 요구, 피고측은 원고들 소유의 사우나 수리 부분이 너무나 막대하니 3억 8,000만 원의 절반이라도 충당해 달라는 황당한 요구와 주차장 부족 등으로 상식적인 범위를 벗어난 요구 때문에 기 십년 중개업을 한 중개사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계약체결을 성사시킬 수 없는 연유로 다음 제 사항을 수긍하면 계약을 체결하고 그렇지 않으면 본 계약은 무산된 것으로 간주한다.

8. 원고들이 피고측 부동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