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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07 2013노123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이 합계 65만 원으로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G, N, 피해자 J의 종업원 L과 각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범행으로 2011. 9. 8.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2012. 10. 31.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가 심각한 점, 앞서 본 전과들 외에도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 6회,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2회, 벌금 2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Q와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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