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광2290 (1993.11.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실지취득가액 및 택지조성비지출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일체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주장하는 택지조성공사비를 필요경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지방이전기업등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귀속년도에 전남 순천시 OO동 OOOOOO소재 토지등 14개 필지의 토지 5,927.03㎡(명세는 다음과 같음)를 양도하고 90.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청구외 OO주택건설(주)에 양도한 전남 순천시 OO동 O OOOO소재 토지등 7개필지의 토지 4,7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택지조성공사비(자본적 지출) 367,501,561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쟁점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택지조성공사비 367,501,561원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93.1.16 양도소득세 274,281,830원 및 동 방위세 49,416,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3.8.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음 (양도한 토지 명세) -
소 계 | 지목 | 면적(㎡) | 양도일자 | 비 고 |
전남 순천시 OO동 OOOOOO 〃 〃 OO동 OOOOO 〃 〃 OO동 OOOOOO 〃 〃 〃 OOOOOO 〃 〃 〃 OOOOOO 〃 〃 〃 OOOOOO 〃 〃 〃 OOOOO | 대지 〃 〃 〃 〃 〃 〃 | 181 70.03 254 168 166 198 181 | 89.12.27 89.12.20 89.12.24 89.6.23 89.7.19 89.8.16 89.9.25 | 청구외 토지 |
소 계 | 7개필지 | 1,218.03 | ||
전남 순천시 OO동 OOOOO 〃 〃 〃 OOOOO 〃 〃 〃 OOOOOO 〃 〃 〃 OOOOO 〃 〃 〃 OOOOOO 〃 〃 〃 OOOOO 〃 〃 〃 OOOOO | 임야 대지 〃 〃 〃 〃 〃 | 83 184 139 6 93 3,938 266 | 89.6.28 〃 〃 〃 〃 〃 〃 | 쟁점토지 [OO주택건설 (주)에 양도한 토지] |
소 계 | 7개필지 | 4,709 | ||
합 계 | 14개필지 | 5,927.03 |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청구외 OO주택건설(주)에 양도하였고, 청구외 OO주택건설(주)가 90.5.31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외 OO주택건설(주)는 쟁점토지를 청구외 OO건설(주)에 양도하였으나 청구외 OO건설(주)가 쟁점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준공하였으므로 국민주택건설 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고,
(2) 쟁점토지에 대한 택지조성공사비 367,501,561원에 대한 공사내역서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에도 필요경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를 양수한 청구외 OO주택건설(주)가 쟁점토지를 89.11.18 청구외 OO건설(주)에 양도한 후 90.5.31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므로 적법한 면제신청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쟁점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정당하며,
(2) 쟁점토지의 택지조성공사비에 대한 증빙서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택지조성공사비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 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였으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에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토지의 택지조성비(자본적 지출)를 필요경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89.12.30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실수요자(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89.12.30 개정전 같은법 제62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0항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규정은 당해토지의 매입자(주택건설등록업자)가 내국인이 당해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89.6.28 쟁점토지를 청구외 OO주택건설(주)에 양도하였고 청구외 OO주택건설(주)는 89.11.18 쟁점토지를 청구외 OO건설(주)에 양도한 후 90.5.31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청구외 OO주택건설(주)는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한 90.5.31 현재 쟁점토지를 이미 양도(89.11.28 양도)하여 쟁점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청구외 OO주택건설(주)가 90.5.31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는 적법한 신청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서 “토지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라 함은 토지의 양수인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 건과 같이 청구외 OO주택건설(주)로부터 쟁점토지를 양수한 청구외 OO건설(주)가 쟁점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같은취지:대법원 89누1940, 89.9.29).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토지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택지조성공사비로 367,501,561원의 자본적 지출이 있었으므로 동 금액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 및 택지조성비지출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일체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청구인이 주장하는 택지조성공사비를 필요경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