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심신장애 주장도 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고, 이를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다소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주 취소란으로 경찰관으로부터 통고 처분 경고를 받고도 계속하여 이 사건 업무 방해를 한 점, 10회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 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