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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1.11 2013고합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3. 25. 19:50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포항시청 앞에 도착한 후 위 택시가 정차하자, 피해자가 자신에게 정확한 거스름돈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뺨을 손바닥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2. 2013. 3. 25. 20:00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포항시청 앞에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후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피해자가 인근 파출소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는 도중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3, 4회 주먹을 휘둘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씨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가 정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그 폭행의 정도는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할 정도는 아니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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