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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03 2017구합7876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8. 20.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7. 24. 피고에게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의 명단, 직업, 소속단체, 전공에 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20. 원고에게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의 명단, 직업은 공개하면서, 소속단체, 전공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에 따라 비공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비공개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절차상 위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비공개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만을 제시하였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유 제시가 불충분한 경우이고, 그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정보 공개를 청구한 내용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의 소속단체, 전공에 관한 정보이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다.

위와 같은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 내용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지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 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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