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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개시전 2년이내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 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과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받았던 채무 93백만원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구0123 | 상증 | 1993-03-10
[사건번호]

국심1993구0123 (1993.03.10)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 1억원은 그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며,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받았던 채무은 청구인이 대출받아 청구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산입】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이 91.2.21 사망한데 따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전 2년이내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 1억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받았던 채무액 193백만원을 부인하여 92.7.4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534,469,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2 심사청구를 거쳐 92.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채무액 293백만원(임대보증금 1억원과 대출금 193백만원)은 피상속인이 오래전부터 거래해오던 채무이므로 이를 부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 1억원은 그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며,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받았던 채무 193백만원은 청구인이 대출받아 청구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상속개시전 2년이내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 1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과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받았던 채무 193백만원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 법령을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2항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 및 과세경위를 살펴본다.

(1) 피상속인이 대구시 중구 OO로 OO OO외 4필지의 대지 4,264㎡를 71년부터 주식회사 OOOOO(대표 OOO)에 임대하고 90.7.1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임대보증금 1억원을 추가로 받았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청구외 OO투자금융주식회사로부터 193백만원을 대출받았음이 피상속인과 (주)OOOOO간에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위 OO투자금융(주)에 비치된 “유가증권담보어음 할인원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90.7.1 (주)OOOOO로부터 추가로 받은 임대보증금 1억원에 대하여는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며,

피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로 OO투자금융(주)로부터 대출받았던 193백만원의 채무는 상속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이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피상속인은 사망당시 80세(11.3.8생)의 고령으로 대구시 중구 OOO O가 OO외 4필지의 대지 4,264㎡를 (주)OOOOO에 임대하고 월 2,400,000원의 임대료를 받는 이외에 별도의 사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서 피상속인 자신이 193백만원이나 되는 거액의 대출을 받을만한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는 점, 청구인의 OO은행 예금구좌에서 발생된 자기앞수표(3천만원)가 90.11.9 OO투자금융(주)의 채무상환에 사용된 점, 당심이 이 건 심리를 위하여 위 채무액(임대보증금 1억원과 대출금 193백만원)의 사용용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토록 서면으로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이 건 쟁점채무액은 피상속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마. 따라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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