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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22. 8. 17.자 2022로19 결정
[형사보상일부인용결정에대한항고] 확정[각공2023상,81]
판시사항

항고인이 무죄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및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 및 일당에 대한 비용보상을 청구하였는데,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 법원이 직권으로 공판기일을 변경하였음에도 항고인에게 공판기일 변경 명령을 송달하지 않아 항고인이 해당 공판기일에 법원을 방문하였다가 변경 사실을 안내받고 귀가했던 부분에 대한 비용보상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항고인은 해당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지만 공판기일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정되지 않아 출석하지 못했으므로 공판기일에 출석한 경우에 준하여 그날의 일당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이 부분에 대한 비용보상 청구를 배척한 원심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항고인이 무죄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의 제1심 및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 및 일당에 대한 비용보상을 청구하였는데,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 법원이 직권으로 공판기일을 변경하였음에도 항고인에게 공판기일 변경 명령을 송달하지 않아 항고인이 해당 공판기일에 법원을 방문하였다가 변경 사실을 안내받고 귀가했던 부분에 대한 비용보상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다.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일당 등을 보상해야 하고,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의 증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 제194조의4 제1항 ), 형사소송법은 문언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데에 소요된 일당 등이 아니라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에 소요된 일당 등을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판기일 출석이라는 결과의 달성은 일당 등 보상의 요건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으므로, 재판장이 직권으로 공판기일을 변경한 경우에도 공판기일 변경 명령을 송달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판기일의 변경 사실을 안내받지 못한 때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의 비용보상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공판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에 대한 일당 등 보상과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에도 공판기일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정되지 않아 출석하지 못한 피고인에 대한 일당 등 보상을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에서,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의 ‘출석하는 데 소요된 일당’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지정받은 시각에 지정받은 장소를 찾아갔다가 그 장소에서 공판기일 변경 명령을 뒤늦게 송달받은 경우처럼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지만 공판기일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정되지 않은 경우에 소요된 일당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데, 항고인은 해당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지만 공판기일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정되지 않아 출석하지 못했으므로 공판기일에 출석한 경우에 준하여 그날의 일당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이 부분에 대한 비용보상 청구를 배척한 원심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청구인

청구인

항고인

청구인

원심결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2. 2. 16. 자 2022코2 결정

무죄판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0. 12. 11. 선고 2019고정1034 판결

주문

제1심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인에게 형사비용보상금 725,000원을 지급한다.

이유

1. 항고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의 제1심 공판기일 출석을 위하여 청구인의 직장 소재지인 서울 ○○구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하 ‘고양지원’이라 한다) 사이를 왕복했으므로, 청구인의 주소인 고양시 △△구와 고양지원 사이의 왕복 여비를 보상한 데에 그친 원심결정에는 청구인의 이동 경로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1. 10. 18.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 제2차 공판기일에 출석했으므로, 청구인의 같은 날 여비 및 일당 보상 청구를 배척한 원심결정에는 공판기일의 출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제1심 법원은 9회의 공판기일 중 5회의 공판기일을 오전에 열었다.

나) 청구인은 제1심 제2차 공판기일을 마친 이후인 2020. 4. 13. 서울 ○○구에서 식당을 개업했다.

2) 위 인정 사실에 청구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동 경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보태어 보면, 청구인이 제1심 공판기일 출석을 위하여 서울 ○○구와 고양지원 사이를 왕복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제1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1)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일당 등을 보상해야 하고, 그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의 증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 제194조의4 제1항 ).

여기의 “출석하는데 소요된 일당” 주1) 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지정받은 시각에 지정받은 장소를 찾아갔다가 그 장소에서 공판기일 변경 명령을 뒤늦게 송달받은 경우처럼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지만 공판기일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정되지 않은 경우에 소요된 일당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우선 법률의 문언을 살펴본다.

형사소송법은 공판기일에 출석한 데에 소요된 일당 등이 아니라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에 소요된 일당 등을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판기일 출석이라는 결과의 달성은 일당 등 보상의 요건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법률의 목적을 살펴본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의 비용보상제도는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내재한 위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비용을 지출한 비용보상청구권자의 방어권 및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대법원 2019. 7. 5. 자 2018모906 결정 ).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3377 판결 참조), 재판장이 직권으로 공판기일을 변경한 경우에도 공판기일 변경 명령을 송달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판기일의 변경 사실을 안내받지 못한 때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데, 비용보상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공판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에 대한 일당 등 보상과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판기일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정되지 않아 출석하지 못한 피고인에 대한 일당 등 보상을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항소심 법원은 2021. 9. 2. 제1차 공판기일에서 청구인에게 제2차 공판기일을 2021. 10. 18. 오후 4시로 지정한다고 고지했다.

나) 항소심 법원은 2021. 10. 18. 직권으로 제2차 공판기일을 2021. 11. 22. 오후 3시로 변경했으나, 청구인에게 공판기일 변경 명령을 송달하지 않았다. 주2)

다) 청구인은 2021. 10. 18. 오후 4시경 항소심 법원을 방문했다가, 법원공무원으로부터 제2차 공판기일이 2021. 11. 22. 오후 3시로 변경된 사실을 안내받고 귀가했다.

3)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 10. 18.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지만 공판기일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정되지 않아 출석하지 못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판기일에 출석한 경우에 준하여 그날의 일당을 보상받을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제2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액은 [별지] 계산서와 같이 725,000원이 된다.

3. 결론

제1심결정 중 청구인의 2021. 10. 18.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비용 보상을 배척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청구인의 항고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결정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별 지] 계산서: 생략

판사   정선재(재판장) 강효원 김광남

주1) 여기의 ‘데’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쓰기를 해야 하나, 법문대로 붙여서 쓴다.

주2) 대법원은 2022. 4. 8.부터 정보제공 동의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피고인에게 공판기일 지정 및 변경 등을 SMS로 안내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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