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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 ○○이 토지를 청구외 ○○ 명의로 등기한 데 대하여 청구외 ○○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 ○○을 동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전0951 | 기타 | 1996-06-21
[사건번호]

국심1996전0951 (1996.06.2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를 재산이 없는 청구외 ○○ 명의로 등기함으로 인하여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나 양도소득세 등을 면탈하려한 것으로 볼 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에게 증여세등을 부과하고 청구인 ○○을 동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OOO은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O 대지 및 건물을 청구외 OOO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가의 일부로 받은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 대 625㎡, OO동 OOOOO 답 165㎡ 중 165분의 83, OOOOO 전 470㎡, OOO 답 793㎡, OOOOO 전 902㎡, OOOOO 전 992㎡, OOOOO 전 863㎡, OOOOOOO 임야 3124㎡(합계 8필지 7,852㎡. 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90.5.31 청구외 OOO(청구인 OOO의 동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95.11.8 청구외 OOO에게 90년도분 증여세 459,090,000원 및 동 방위세 76,515,000원을 부과하고, 95.11.20 청구인 OOO을 동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창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12 심사청구를 거쳐 95.3.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OOO이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O 대지와 건물을 청구외 OOO에게 매도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 받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한 사유는 OOO이 원거리 거주자로 그 명의의 등기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OOO 명의로 등기한 것이지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그러한 것이 아니며, 이와같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없이 부득이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임에도 이 건 증여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의사소통이 있어 그러한 등기를 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로 의제하는 것이고, 부득이한 사유로 조세회피 목적없이 명의신탁하였다면 그러한 사실을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며, 쟁점토지를 재산이 없는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함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나 양도소득세 등을 면탈하려한 것으로 볼 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등을 부과하고 청구인 OOO을 동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한 데 대하여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 OOO을 동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 OOO은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O 대지 및 건물을 청구외 OOO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가의 일부로 받은 쟁점토지를 90.5.31 청구외 OOO(청구인 OOO의 동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그 후 쟁점토지 중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 대 625㎡, OOOOO 답 165㎡ 중 165분의 83, OOOOO 전 470㎡, OOO 답 793㎡, OOOOO 전 902㎡, OOOOO 전 992㎡, OOOOO 전 863㎡는 93.6.1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는데, 청구외 OOO은 위 양도 토지 중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 대 625㎡에 대한 양도소득세 2,537,350원은 94.5.31 신고납부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농지대토로서 비과세받았다.

라.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되 다만 조세회피 목적 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되 다만 조세회피 목적 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양도함으로 인하여 쟁점토지 중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 답 165㎡ 중 165분의 83, OOOOO 전 470㎡, OOO 답 793㎡, OOOOO 전 902㎡, OOOOO 전 992㎡, OOOOO 전 863㎡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은 사실이 있는 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위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 등을 부과하고 청구인 OOO을 동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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