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7.01 2015누412
토지수용원인무효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8행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고치고, 제3면 제5행부터 제10행의 중괄호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더구나 피고가 당심 변론 종결 후에 제출한 대법원 2012두4807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춘천원외재판부 2011누1141 판결문 및 춘천지방법원 2010구합1178 판결문의 각 기재를 직권으로 살펴보면, 원고는 과거에도 이 사건 청구원인과 같은 주장, 즉, 기업자인 정선군이 이 사건 재결에서 정한 수용보상금을 수용개시일까지 공탁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재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이 항소 및 상고 기각을 거쳐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여 어느 모로 보나 기각을 면하기 어렵다. 원고가 재결일자를 조작한 재결서를 갑 제1호증으로 제출하고, 소장의 청구취지에 재결일자를 그에 맞춰 사실과 달리 적은 것은 위 확정판결의 존재를 의식한 것일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기판력의 구속을 피할 수 있을 리 만무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