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1343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2차전18100호 매매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2차전18100호 매매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