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8.30 2018도4195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제 1 심 판결의 피고인 표시 'B '를 'AL' 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계 공무집행 방해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에 관한 판단 피고인 B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는 ‘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하므로 상고를 제기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아 적법한 상고 이유가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 B 와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제 1 심 판결의 피고인 표시 부분에 명백한 오기가 있어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