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 택시(이하 ‘원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D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원고
차량은 2017. 12. 27. 13:36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식당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보람3가 방면에서 삼천교4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한편 원고 차량이 진행하던 1차로 옆 2차로에는 차량들이 정체되어 있었는데, 피고 차량은 3차로에서 2차로로, 계속하여 원고 차량이 진행하던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있었다.
원고
차량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과 1차로에 들어온 피고 차량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이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위 공제계약에 따라 2018. 3. 2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 132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과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차량은 제한 속도를 지키며 정상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며 1차로에 진입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에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원고 차량 수리비 132만 원 전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위에서 든 각 증거 특히 갑 3호증(블랙박스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불가항력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20% : 80%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왼쪽 방향지시등을 켠 채 진로를 변경하고 있었다.
원고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