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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52405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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