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6.28 2016노969
강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7, 8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그런 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압수한 휴대폰( 삼성, 일련번호: 0464847) 1점( 증 제 10호) 은 이 사건 점유 이탈물 횡령죄의 피해 품인 장물에 해당하고 위 장 물의 피해자는 I이라고 인정되며( 증거기록 134 쪽, 135 쪽) 피해자 I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판결로써 이를 피해자 I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환부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압수물의 피해자 환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3 조( 강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