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2 2018고단149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1. 10. 22:45 경 경남 진양군 이반성면 가산리 소재 과적이동 검문소 앞길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중 도로 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2. 10. 25. 선고 2012 헌가 18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본문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