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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0 2015노1713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심신미약 이 사건 각 범행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한 것이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적용법조 중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에서 “제2항”부분을 삭제하고, 특수강도죄의 공소사실 중 “D편의점에 들어가”를 “D편의점에 침입하여”로, “흉기인 가위”를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원심판결에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이 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 중 특수강도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주장을 하여 원심은 ‘심신미약 여부’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나머지 범행도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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