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1.12 2016도185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선고유예 결 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869 판결 참조).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선고유예의 결격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