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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2.19 2019고단8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9. 8. 8. 22:09경 당진시 B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15경 C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 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최근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기도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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