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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08 2018가단2210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24,926,3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0.부터 2019. 3.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과자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 C는 2013. 12. 16.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2016. 9. 30.까지 원고의 남부지사 은평영업소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가 제조한 과자류 등의 판매 및 그 대금의 수금업무 등에 종사하다가 2016. 12. 2.경 퇴사하였다.

피고 D은 2015. 3. 2.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 C가 향후 2년간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피고 C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원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원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C를 비롯한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당일 원고에 입금하고, 원고가 승인한 할인율을 준수하여 제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업사원 임의로 할인율을 추가하여 거래처에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 원고의 남부지사 은평영업소장 E은 피고 C가 관리하던 거래처를 대상으로 하여 2016. 8. 31. 기준 외상매출금 잔액 등에 관하여 조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의 각 기재{피고 D은 갑 제2호증(신원보증서)의 구분란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는 반면 갑 제9호증(신원보증서 의 구분란에는 ‘만기’ 부분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고, 위 각 신원보증서의 날짜가 제3자에 의해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신원보증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D이 신원보증서의 보증인란 중 ‘피보증인과의 관계’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글씨가 본인 글씨이고, 자신의 이름 옆의 인영이 자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신원보증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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