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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30 2016고단17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6. 05:00 경 세종 조치원읍 서창 리에 있는 고려대학교 조치원 캠퍼스 앞 도로의 편도 3 차로 도로 중 3 차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 방향에서 대전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D(71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 인은 위 피해 자가 같은 날 05:15 경 다발성 골절 및 복강 내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본, 사고 현장 약도 사본,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검시 조서 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 또한 상당 정도 영향을 미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자가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적색 신호에 무단 횡단을 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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