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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관광호텔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임대하여 호텔업에 사용되는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3753 | 종부 | 2013-12-1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3753 (2013.12.11)

[세목]

[세목]종합부동산[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소정의 호텔업에 사용하고 있다면 당해 토지를 임차한 것이라 하더라도 관광호텔업에 사용 또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지0509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5.22. 청구법인에게 한2008년분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구청장은 청구법인이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매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외 2필지 토지 141,88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OOO주식회사 및 OOO주식회사(이하 “이 건 법인들”이라 한다)에게 임대되었으므로「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조례 제745호, 이하 같다) 제10조의2, 「지방세법」(법률 제9302호, 2008.12.31.)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2항에서 재산세 100분의 50 경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 감면한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3.4.10.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5.22. 청구법인에게2008년분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제2항에서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 및 건축물을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만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호텔경영자가 직접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하는 것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직접 관광호텔업을 경영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실제로 관광호텔업의 용도로 사용되어 왔던 이상 쟁점토지는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소정의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여 재산세 감면대상이고, 따라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호텔업에 대한 감면 규정은 호텔 경영자의 세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것으로서 호텔업 경영과 무관하게 당해 부동산을 임대수익 창출 등 별도의 용도로 사용하는 납세자까지 조세지원의 취지가 있다고는 볼 수 없는 바,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호텔경영자로서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소유자가 호텔 경영자에게 임대한 쟁점토지는 임대사업목적으로 사용한 것이지 호텔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는 정당하다. 또한, 비과세·감면규정에서의 “직접 사용”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시설의 운영자로서 취득한 부동산을 직접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사회복지, 종교 등 공익성 있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조차도 “직접 사용”의 의미가 소유자가 직접 운영하든가, 아니면 운영에 참여하면서 차임을 받지 않는 경우로 한정되고 있어 관광호텔업 감면 규정 “직접 사용”의 의미 또한 이와 달리 보거나 더 확대해석되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관광호텔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임대하여 호텔업에 사용되는 청구법인소유의 쟁점토지를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제3조【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6조【비과세 등】①지방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④ 제2항에 규정된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 또는 그 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①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제277조의2(관광호텔 등에 대한 감면) 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해당하는 경우에는과세기준일 현재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및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②「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과세기준일 현재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조례 제745호)

제10조의2(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제2호 가목에 의한호텔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제18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신고된 직전연도의 숙박용역 공급가액중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의 공급가액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2007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당해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 가격기준 객실요금을 각 목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인하한 경우

가. 특급호텔 : 20%

나. 특급호텔 이외 호텔 : 1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88.10.18. 및 1989.5.2.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이 건 법인들(OOO주식회사 및 OOO주식회사)은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에서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지방세법」제277조의2 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2항 및「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제10조의2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정의 호텔업에 사용 또는 직접 사용 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호텔업에 당해 부동산을 사용 또는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 또는 직접 사용의 의미는 당해 재산의 용도가 직접 그 본래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 방법이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 할 것인 바,「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소정의 호텔업에 사용하고 있다면 당해 토지를 임차한 것이라 하더라도 관광호텔업에 사용 또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조심 2012지509, 2013.3.22. 조세심판관합동회의결정 참조)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호텔업에 사용하였다 하여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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