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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24 2019가단127541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2.부터 2020. 6.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27.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C이 근무하던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함께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9. 3.경부터 2019. 11.경까지 C과 사귀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법리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 및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C과 사적으로 만나거나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였으므로,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위자료의 산정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이 행한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및 이 사건 소송 전후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면, 그 액수는 1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0. 1.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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